[SP] 씨티씨바이오, 국세청 특별조사국 투입...수십억 세금 자진납부 왜?

입력 2014-05-26 08:56 수정 2014-05-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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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4-05-26 08:5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서울국세청 특별조사국 뜨자마자 수정신고 ‘꼼수’

[서울국세청 특별조사국 뜨자마자 수정신고 ‘꼼수’]

[e포커스] 동물용의약품 전문업체인 씨티씨바이오가 최근 국세청에 수십억 원의 세금을 자진납부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씨티씨바이오는 올해 초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법인세 등 약 45억원을 자진납부하고, 수정신고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중순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에 소재한 씨티씨바이오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를 예치하고 약 3개월간의 일정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면서 비자금 의혹과 탈세 혐의 등이 농후한 경우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씨티씨바이오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과거 잘못된 세무상 오류를 정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경우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거액의 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 고발이 불가피한 경우가 적지 않다. 반면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액이 5억원 이상이더라도 검찰 고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씨티씨바이오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2~3월까지 진행됐고, 잘 마무리된 상태”라며 “특별한 이유가 있어 진행된 세무조사는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그는 “수정신고를 했기 때문에 2분기에 법인세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일시적으로 늘어날 여지는 있지만, 추징금이나 과징금의 형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씨티씨바이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1.2% 감소한 21억원을 기록했다. 또 같은 기간 매출은 1233억원으로 4.9%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8억원으로 89.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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