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개정… 저비용항공사 경쟁력 강화 기대

입력 2014-05-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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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가 항공기 취급 및 정비 업무를 할 수 있게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사업 항목에 ‘항공기 취급업 및 정비업’을 추가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1일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저비용항공사와의 항공급유 공동구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항 지상조업 및 항공기 정비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국내 저비용항공사는 여객운임이 대형항공사보다 크게 저렴하지 않고 해외 저비용항공사보다 비싼 편이어서 가격 경쟁력이 약한 편이다. 이런 가운데 공항공사가 항공급유 공동구매에 나서면 그만큼 원가가 절감돼 항공운임이 저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이 자체 정비능력이 없어 해외 정비업체에 상당한 비용을 들이는 상황에서 공항공사의 사업 진출로 자체 정비가 가능해지면 가격 경쟁력과 안전성이 모두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항공사가 운영 중인 전국 14개 공항에서 지상조업 서비스를 저가로 제공하게 되면 고객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지상조업은 항공기가 공항에 착륙하고서 다시 이륙하기 전까지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말하는데, 취항률이 낮은 지방공항에는 민간업체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조업장비 부족에 따른 불편이 컸다.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동북아 항공시장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국내 저비용항공사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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