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제약하던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 폐지

입력 2014-05-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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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5개 중 15개 전면폐지, 3개 부분폐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용 중인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을 사실상 전면 폐지키로 했다. 강제성을 가진 규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운용 중인 25개의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 가운데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다른 법령·고시 등에 주요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모범거래기준이나 가이드라인 18개를 모두 폐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김성하 경쟁정책국장은 “모범거래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내용은 대부분 나중에 법제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입법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다”며 “필요한 내용은 법제화하고 과도한 개입은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15개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은 전면적으로 폐지한다. 대표적으론 제빵·커피 500m, 치킨 800m 등으로 점포간 거리제한 기준을 명시한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들 수 있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가맹거래법을 통해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5개 분야), 연예매니지먼트 모범거래기준, 유료방송시장 모범거래기준, 특허 라이선스계약 공정화 가이드라인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3개는 부분 폐지한다. 상생협력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하도급 내부심의위원회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등이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동반성장지수 산정을 위해 필요한 평가기준은 관련 평가기준에 반영해 운용하되 나머지는 폐지하기로 했다.

나머지 7개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 중 위법성과 부당성 판단기준이 담긴 5개는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해 남기기로 했다.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 가격비교사이트 가이드라인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법집행과 기업의 판단을 돕는 순기능을 감안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지침, 카페·블로그 상업활동 가이드라인 등 존치가 불가피한 경우는 아예 법제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새로 공정위의 모범거래규약이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일도 없을 전망이다. 김 국장은 “공정위 규제는 기본적으로 금지항목을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인데 가이드라인이나 모범거래기준은 포지티브방식으로 직접 개입하는 형태”라며 “앞으로 원칙적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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