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열풍… 車 직수입도 가능, 관세 얼마나 되나 보니

입력 2014-05-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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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열풍

▲자동차 직수입의 대부분은 국내 공식시판이 되지 않는 차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해외 직구 열풍이 불고 있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 직구 열풍에 힘입어 올들어 지난 4월까지 특송이나 국제우편 등을 통한 인터넷 직구(직접구매), 구매대행 등 전자상거래 수입액은 4억8000만달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나 늘어난 규모다.

수입건수도 496만건. 이는 52% 증가한 규모다. 전체 직구상품의 70% 이상이 미국에서 들어오고 있다.

올 1~4월 미국으로부터의 해외직구는 367만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57만건(11%), 독일 24만건(5%), 홍콩 21만건(4%), 일본 10만건(2%) 등의 순이었다.

비슷한 유형의 전자상거래는 아니지만 자동차를 직접 수입할 수도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수입선 다변화 정책이 시행됐다. 자동차의 경우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장을 개방했다. 국산차의 경쟁력을 감안해 대배기량 수입차 먼저 개방했고 이후 점진적으로 영역을 넓혔다.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 자동차 대부분이 한국에도 팔리고 있다는 의미다.

수입차 시장이 커지면서 이들이 높은 마진율을 챙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때문에 2000년대 중반부터 직수입, 이른바 수입차 병행수입판매도 크게 늘었다.

이들 대부분 한국에 공식수입되지 않는 차종을 중심으로 수입선을 확대하고 있다.

수입차 병행수입사 또는 수입대행 업체를 통해 자동차 직접 수입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운송료와 관세를 비롯해 부과적으로 덧붙는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감안해야 한다.

먼저 자동차 가격과 운송비를 포함한 총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기본적으로 관세는 10%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가 없어졌거나 단계적으로 감소하는 나라도 있다. 해외로 수출된 국산차를 다시 가져오는 경우 관세는 면제된다.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도 부과된다. 특소세는 관세로 납부한 금액의 10%다. 또 이 특소세의 30%는 교육세 명목으로 다시 납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과세도 있다. 차가격과 운송비를 합친 금액에 관세를 더하고 특소세와 교육세 금액을 모두 더한다. 이 금액의 10%가 부가세다.

차를 직접 수입하는데 따른 비용은 이밖에 광고비와 관세사 수수료, 제반통관비용 등이 추가된다. 차를 가져오는 나라별로 관세 등이 달라지므로 꼼꼼히 따져야 한다.

또 한 가지. 차를 직접 수입해왔어도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일부 수입차 회사는 직접 수입한 차량에 대해 보증수리를 해주지 않는다. 관련부품이 없다는게 이들의 입장이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개인적으로 직접 차를 수입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며 "대행업체를 포함하면 그만큼 수수료가 늘어나는 것도 감안해야 할 것" 등의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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