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텀, 불공정거래 '무혐의' 판결…강세

입력 2006-06-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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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업체 팬텀이 대표이사, 최대주주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오후 2시 11분 현재 팬텀의 주가는 전날보다 6.67%(520원) 오른 8320원을 기록 중이다. 거래량은 전날의 두배 가량인 50만주.

팬텀은 이날 공시를 통해 "지난해 11월 23일 개최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대표이사 김준범, 최대주주 이주형, 주요주주 이장혁이 증권거래법상 불공정거래금지규정 위반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서울동부지검44 580 으로부터 무혐의 처분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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