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아차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 표절 아니다”

입력 2014-05-16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기아자동차의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 표절 논란이 일단락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이 자신의 디자인 스케치를 도용한 것이라며 백모 씨가 기아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호랑이코 그릴은 기아차 앞부분 라디에이터 그릴에 적용된 특유의 디자인이다. 그릴 가운데 부분이 위아래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 호랑이 코를 닮았다고 해 붙인 명칭이다.

기아차는 독일 출신의 유명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를 디자인 총괄책임자로 영입, 2008년 6월부터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을 적용한 신차들을 잇따라 출시했다.

백씨는 이 디자인이 자신이 2005년 현대자동차가 운영하던 인터넷 홈페이지에 '디자인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올려놓은 스케치를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아차 디자인팀이 백씨의 스케치를 보고 디자인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은 기존의 기아차 디자인을 토대로 독창적으로 창작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대표이사
송호성,최준영(각자 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5.12.05] 중대재해발생
[2025.12.01]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묻고 '세 배'로 가!
  •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 50만원 호텔 케이크 vs 6만원대 패딩...상권도 양극화 뚜렷[두 얼굴의 연말 물가]
  •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 삼성전자, 사업 ‘옥석 고르기’ 본격화… M&A도 시동거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10: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312,000
    • +1.85%
    • 이더리움
    • 4,647,000
    • +1.93%
    • 비트코인 캐시
    • 898,000
    • +2.98%
    • 리플
    • 3,103
    • +1.64%
    • 솔라나
    • 199,400
    • +0.5%
    • 에이다
    • 633
    • +1.77%
    • 트론
    • 429
    • +0%
    • 스텔라루멘
    • 361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40
    • -0.56%
    • 체인링크
    • 20,820
    • -0.14%
    • 샌드박스
    • 210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