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융권, 청해진해운 관계사 대출 3747억…유병언 일가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입력 2014-05-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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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관계사 및 관계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출금액이 총 37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금융사들은 대출심사와 운전자금 한도 등을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관계사들이 불법으로 외화를 유출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은폐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도 드러났다.

◇ 청해진해운 관련 대출액 3747억원 =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청해진해운 관련 중간검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청해진해운 관계사 및 관계인에 대한 42개 금융사의 총여신액은 3747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금융사 여신이 있는 46개 관계사에 대한 총여신액은 3365억원이었다.

앞서 지난달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청해진해운과 관계사 및 유병언 일가와 관련해 금융사 특혜대출, 회계분식 및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금감원은 이들에 대한 여신취급과 사후관리와 외환거래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왔다.

현재까지 파악된 청해진해운 관계사는 총 70개사로 나타났다.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가 천해지(42.8%)를, 천해지가 청해진해운(39.4%) 등을 지배하는 구조로 구성돼 있으며, 금융사 여신이 있는 관계사는 46개사였다. 유병언 일가와 측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관계인은 총 186명으로 이 중 금융사 여신이 있는 관계인은 총 90명이었다.

관계사별로 보면 천해지가 934억원으로 전체 여신의 28%를 차지했으며, 이어 기독교복음침례회 515억원, 아해 249억원, 온지구 238억원 순이었다. 금융사별로는 13개 은행 2822억원(83.9%), 10개 상호금융 322억원(9.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청해진해운 관계인 186명중 여신이 있는 90명에 대한 17개 금융사 총 여신액은 382억원이었다. 관계인별로는 이석환 ㈜에그앤씨드 대표이사가 92억원으로 전체여신의 24%를 차지했으며 이어 유대균 69억원, 유혁기 35억원, 김혜경 27억원, 권오균 15억원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출심사·운전자금 한도부실 운영 = 이번 검사 결과 금융사들은 대출심사와 운전자금 한도 등을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대출 취급시 미래 수익성을 과대평가한데 이어 자금 용도가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운 관계사의 채무상환 지원임을 알면서도 자금용도 심사를 생략했다. 실제 담보가를 평가할 수 없는 교회건물인 기독교복음침례회가 담보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운전자금 한도도 부실하게 운영했다. 운전자금한도 산정 예외적용대상 등에 대한 검토도 없이 지속적으로 운전자금 한도를 초과해 취급했으며 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한도제도 적용을 사실상 배제하거나 중소기업 대출 취급시 운전자금 한도 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조치도 허술했다. 신규점포 개설에 필요한 세부 자금명세 및 점포 개설 여부도 점검하지 않고 기업운전자금을 대출해 주었으며, 현금수입계좌 유치 등 대출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관계사가 운전자금으로 대출받아 다른 관계사 및 관계인을 지원하고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부실징후 기업에 해당하는 관계사 대출금의 자산건전성을‘정상’으로 분류하는 등 대출자금 용도의 사후관리도 부실했다.

◇ 청해진해운 관계사·유병언 일가 불법행위 적발 = 이번 검사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관계사와 유병언 일가의 불법행위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외화유출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은폐하고 자산가격을 부풀리는 등 회계분식 혐의도 드러났다.

해외 현지법인 자회사 설립 신고위무 위반(270만 달러), 투자관계 종료 이후 청산보고서 미제출(130만 달러) 등 총 16건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금액으로는 1000만달러가 넘는다.

또 3300만달러 이상의 불법 외화유출 사실도 적발했다. 해외 현지법인의 투자지분을 제3자에게 무상양도하거나 헐값 처분하는 등 총 760만달러의 투자자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천해지 등 관계사가 유병언이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에 유병언의 사진작품 매입과 저작권료 지급 등의 명목으로 총 2570만 달러를 송금하기도 했다.

이밖에 특수 관계자와 거래내역을 은폐하거나 자산 가격을 부풀리는 등 회계분식 혐의도 적발됐으며 보험사 검사에서는 관계사 종업원을 동원한 자금 조성 혐의가 밝혀졌다.

아울러 신협을 악용한 대규모 부당자금거래도 드러났다. A신협은 2006~2012년 동안 유 전 회장 일가 4명(유병언, 유대균, 유혁기, 유상나)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66억원을 송금했다. 또 청해진해운 관계사 및 관계인들이 신협대출 등으로 총 727억원을 마련해 다른 관계사에게 총 514억원을 지원했다.

금감원은 향후 검찰과 공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금융사 및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제재심의 절차 등을 거쳐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권순찬 금감원 기획검사국장은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의 자금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금융권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검사과정에서 드러난 금융관행 및 제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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