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 기초연금 혜택 없어”

입력 2014-05-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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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하위소득 70% 노인들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최저 빈곤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명은 사실상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빈곤사회연대'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이번 기초연금법 통과로 406만명의 노인이 20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삭감 당해 아무런 복지 증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실제소득으로 여겨져 생계급여가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0만원 가량을 주는 기초노령연금이 2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으로 늘어나더라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우에는 추가로 받는 돈이 없게 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중 기초노령연금 받는 노인은 약 40만명 정도다. 이들은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는다 해도 사실상 혜택을 볼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이들 단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양육수당을 받더라도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는다"며 "기초연금도 (양육수당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해 생계급여가 삭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지 않으면 기초수급자의 ‘가처분소득’(생계급여+기초연금)이 차상위계층보다 더 많아지게 돼 이들을 분리해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경우 기초수급자는 계속 수급 상태에 남으려고 하고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가 되려고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 이 문제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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