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동아에스티, 스티렌 급여제한·환수결정에 급락

입력 2014-05-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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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가 위염치료제 스티렌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및 환수결정에 소식에 급락하고 있다.

15일 오전 9시 13분 현재 동아에스티는 전일대비 10%(1만600원) 하락한 9만5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전원 회의를 열고 동아에스티의 위염치료제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과에 대한 보험적용을 제한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2011년 9월부터 급여 제외 시점까지 스티렌으로 벌어들인 매출의 30%를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환수시기와 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우리투자증권은 동아에스티의 실적악화 가능성이 있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12만원에서 10만원으로 16.7%로 하향했다고 밝혔다. 스티렌 보험급여 제한 및 환수 결정, 행정 절차에 따른 실적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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