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강제집행면탈혐의로 또다시 피소… 현 소속사 공식입장 발표 예정

입력 2014-05-14 16: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에 의해 피소됐다.

14일 오후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박효신의 전 소속사는 지난해 12월 강제집행면탈혐의로 박효신을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전 소속사는 고소장을 통해 박효신이 강제집행 면탈을 위해 변제를 거부, 현 소속사에서 받은 전속계약금 소재를 은닉하고 손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 소속사는 박효신과의 전속계약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 박효신에 재산추적 및 압류를 강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박효신 주소지인 용산경찰서로 이관돼 수사를 마친 상태다.

앞서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같은 해 11월 2일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박효신의 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조만간 이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203,000
    • +1.57%
    • 이더리움
    • 2,633,000
    • +2.01%
    • 비트코인 캐시
    • 302,600
    • +0.87%
    • 리플
    • 1,739
    • +1.4%
    • 솔라나
    • 110,800
    • +5.42%
    • 에이다
    • 247
    • +0.82%
    • 트론
    • 494
    • +0.82%
    • 스텔라루멘
    • 326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50
    • +2.1%
    • 체인링크
    • 12,090
    • +0.92%
    • 샌드박스
    • 90.99
    • +18.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