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시위 ‘삼진아웃’ 적용

입력 2014-05-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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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농성 22명 기소

검찰이 불법시위 농성자들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대한문 인근에서 농성을 벌이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무원 업무를 방해한 불법시위사범 48명을 적발해 22명을 기소하고 18명을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8명은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불법시위사범을 집단적 폭력사범의 일종으로 보고 기존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확대 적용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로 최근 5년 동안 2번 넘게 벌금 이상 처벌을 받았거나 누범·집행유예 기간에 또 불법시위를 한 경우 예외 없이 정식재판에 넘겼다.

또한 기간과 관계없이 4번 넘게 처벌받은 경우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4월부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 분향소가 있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 불법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천막을 철거하려는 서울 중구청 공무원을 밀치거나 모래를 뿌리며 방해하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는 광화문과 종로 등 서울 도심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립했다. 대한문 앞 시위사범이 이를 적용한 첫 사례가 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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