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옵션으로 불리는 아파트의 추가선택품목이 앞으로 보다 다양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의 추가선택품목을 국토부 장관 고시를 통해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추가선택품목은 공동주택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고 입주자가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이다. 현재는 △발코니 확장 △천장 매립형 에어컨 △붙박이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등 4가지로 한정돼 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기존의 4가지 품목 외에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 등을 선제적으로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입주자들의 선택의 폭이 커지고 기업의 영업활동 폭도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다만 국토부는 현재 시점에는 딱히 추가할 만한 품목이 없어 당장 새 품목을 추가하지는 않았다.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된 뒤 7월께부터 시행된다. 상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