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이어진 ‘삼성 반도체 공장 백혈병 논란’ 종지부찍나

입력 2014-05-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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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여를 끌어 온 ‘삼성 반도체 공장 근로자 백혈병’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14일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반도체 백혈병 가족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지난달 14일 삼성전자가 백혈병 논란에 대한 조속한 해결 의지를 내비친 지 꼭 한 달 만이다.

권 부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백혈병 피해자 가족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 저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당사자와 가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삼성 반도체 공장 백혈병’ 논란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5년 6월 경기도 기흥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고(故) 황유미씨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년 뒤인 2007년 3월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같은 해 6월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산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반올림)’가 발족,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반올림과의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8월 열린 1차 본교섭 당시 삼성전자 측은 반올림에 피해자 및 유가족을 대표할 위임장을 요구했고, 반올림 측이 위임장과 상관없이 협상 주체로 인정해 달라고 맞서면서 교섭이 결렬되는 등 지금까지 별 다른 상황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그간 해당 건 외에도 다수의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이 산업재해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08년 4월에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4명이 집단 산업재해를 신청했고, 같은 해 5월 노동부는 삼성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발병과 화학물질 실태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2009년 5월 근로복지공단이 개최한 자문의사협의회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의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2009년 7월 백혈병 피해자들은 산업재해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행정소송이 시작된 건 2010년부터다. 고(故) 황유미씨 유족 등 백혈병 피해자 5명은 2010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그 해 11월 백혈병 행정소송 첫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법원은 2011년 6월 백혈병 행정소송 1심에서 고(故) 황유미씨 등 2명의 산업재해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10년 7월 삼성전자가 반도체 근무환경 재조사를 의뢰한 미국 인바이론사는 2011년 7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환경과 백혈병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2011년 7월 근로복지공단은 백혈병 행정소송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이후 2012년 4월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온양 반도체 공장 여성노동자의 재생불량성 빈혈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2012년 9월 피해자 측에 법적 조정을 제안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김종중 삼성전자 DS부문 사장 명의로 대화를 제의하기도 했다. 반올림은 한 달 뒤 김종중 사장 앞으로 대화수용 의사 밝히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해부터 반올림은 삼성전자의 공식입장을 촉구했다. 지난해 1월 반올림은 삼성전자에 공문서로 된 공식입장 발표를 요구했고, 삼성전자와 반올림 간 대화가 물꼬를 텃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달 9일 삼성전자에 사과와 제3의 중재기관 구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정부에 사업재해 인정기준 완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에 3가지 요구조건을 담은 제안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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