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통신판매업체 애드컴코리아 수사의뢰

입력 2014-05-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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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의류나 신발 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 애드컴코리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급증함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애드컴코리아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상담 건수는 지난해 한 해 동안 7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4개월만에 362건을 기록했다. 애드컴코리아 신문광고를 신뢰해 물품대금을 입금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았다.

피해유형별로는 배송지연이 58.3%로 가장 많았고 대금환급 지연·거부(27.6%), 연락두절(11.7%)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87.0%)가 가장 많았고 신발(8.9%), 건강식품(2.7%)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물품을 공급해야 하며 공급이 곤란할 때는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며 “하지만 애드컴코리아는 이를 지키지 않아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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