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브라질 경쟁당국과 MOU 체결

입력 2014-05-12 11: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 카르텔과 글로벌 인수·합병(M&A)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브라질 경쟁 당국(CADE)과 경쟁분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국은 이번 MOU를 통해 상대국의 요청이 있을 때 상대국의 법집행활동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상호 제공하기로 했다. 또 브라질 경쟁당국이 한국기업을 조사하는 경우처럼 상대방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과 브라질 기업 간 기업결합 신청 등 상호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 양측이 동시에 조사 중 인 경우 적용법조, 처리시기, 조치수준 등을 상호 조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MOU를 통해서 남미 제1의 경제국가인 브라질의 경쟁 당국과 경쟁법집행에 관한 중요정보의 교환 및 사건처리 등의 조율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근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MOU 체결은 최근 경제가 급성장 중인 브라질과 장기적인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200개가 넘는 브라질 진출 우리 기업들에게 브라질 경쟁 당국의 법 집행 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공식채널을 확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55,000
    • +0.43%
    • 이더리움
    • 3,468,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0.37%
    • 리플
    • 2,122
    • -0.56%
    • 솔라나
    • 128,800
    • -0.16%
    • 에이다
    • 374
    • -0.27%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54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30
    • -0.67%
    • 체인링크
    • 14,030
    • +0.14%
    • 샌드박스
    • 119
    • -7.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