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아파트 거래세 낮춘다

입력 2006-06-1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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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아파트 입주시 내는 취등록세가 인하될 것으로 예측된다.

11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8.31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된 '부동산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원칙에 따라 분양 주택에 대한 거래세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기존 주택을 사고 파는 개인 간 거래세율은 취득세 1.5%, 등록세 1%, 농특세(취득세의 10%) 0.15%, 교육세(등록세의 20%) 0.2% 등 모두 2.85%다. 그러나 주로 신규 분양아파트가 대상인 개인-법인간 거래는 취득세 2%, 등록세 2%, 농특세 0.2%, 교육세 0.4% 등 거래가액의 4.6%를 거래세로 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0.29 대책 이후 거래세의 과표기준을 실가의 30~40% 수준인 건물 지가를 합산한 지방세과세표준에서 시세의 80%인 공시가격으로 바꾸면서 거래세율을 대폭 낮춘 바 있다. 하지만 신규분양아파트의 경우 종전에도 과세표준은 분양가였던 만큼 세수 축소를 우려해 세율을 소폭으로 낮췄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주체에 따라 세율이 다른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거래세를 인하한다면 개인-법인 간 거래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가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행자부 관계자도 "개인과 법인 간 거래세율 인하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3분기까지의 지방세수 상황을 점검한 뒤 거래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기존 주택과 분양 주택에 대해 거래세를 다르게 한 지방세법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한다"며 의정부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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