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19세 이전 장애등급 조정시 징병검사 실시

입력 2014-05-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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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9일 '병역법' 개정사항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병역법'에는 병역면제자 또는 제2국민역 편입자 중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하여 장애등급이 조정되거나,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토록 명시돼 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상 순직 또는 공상·질병 발생 시 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병무청 민원사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의 전시업무 중 병력충원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다. 위임한 전시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부담한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권익보호, 규제완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는 등 병역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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