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소방시설 불량업체 영업제한 추진”

입력 2014-05-0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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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신고포상금제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정부가 소방시설 불량업체에 대해 영업제한을 추진한다. 또 고질적으로 소방시설기준을 위반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제한하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기준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다중이용시설에 강력히 제재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안전관리 불량시설 대상 영업제한 요구권 △소방시설의무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수시단속근거 △과태료 상향조정 등을 담은 소방시설법 개정안과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영업제한 요구권이 소방시설법에 명시되면 당국의 개선요구에도 바로잡지 않는 시설에 대해 소방관서장이 허가권자에게 영업제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방재청은 또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전 예고 후 단속을 실시하는 법률조항도 개정을 추진한다.

방재청은 지난 6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비상구 관리 긴급 불시단속에 나섰으며 이날부터 16일까지 이들 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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