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ㆍ한솔이엠이, 하수처리장 공사 담합 적발...과징금 62억

입력 2014-05-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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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수처리시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포스코건설과 한솔이엠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2억4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업무에 관련된 임원 2명을 포함해 두 회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0년 9월 조달청이 발주한 대구 서부•현풍 하수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포스코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솔이엠이가 ‘들러리 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포스코건설은 한솔이엠이에 들러리를 서달라며 설계품질이 떨어지는 소위 'B설계'를 만들어 한솔이엠이가 제출하도록 했고, 투찰가격도 미리 조율했다. 한솔이엠이는 들러리를 선 대가로 포스코건설로부터 하도급 계약 등을 약속받았으나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았다.

담합 결과 포스코건설은 공사 추정금액(648억7400만원)의 94.95%에 해당하는 높은 금액을 써내고서도 공사를 낙찰받았다. 공공공사의 경우 이 비율이 일반적으로 80%대 후반에 형성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 차이만큼의 예산이 이들 건설사로 흘러들어간 셈이 된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포스코건설에 52억3500만원, 한솔이엠이에 10억7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환경시설의 입찰담합을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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