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저축은행 신용공여 한도 사전 안내 의무화

입력 2014-05-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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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저축은행 신용공여 한도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저축은행 신용공여한도 규정으로 인해 대출 한도에 임박한 고객에게 분기별로 사전에 대출 한도를 안내토록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 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대출, 보증 등)가 금지돼 있다. 저축은행은 결산 결과 당기 순손실 발생 등으로 자기자본 규모가 변동할 경우 신용공여 한도 축소 등 변동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초과시 고객이 약정한 대출 한도이내일지라도 추가대출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다. 고객은 저축은행측의 사전안내 없이 갑작스럽게 약정한 대출 요구를 거절당하면 자금계획 수립 등에 차질을 빚게될 수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규정으로 인해 대출 한도에 임박한 고객에게 사전에 무자, 이메일 등을 통해 이를 안내토록 3분기까지 내규를 개정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거쳐 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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