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액보정으로 82억원의 가산세 면제

입력 2006-06-06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세청은 지난 2004년 4월부터 시행한 '세액보정제도'를 통해 가산세가 면제되어 수입업체들이 혜택을 받은 금액이 5월말까지 82억원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세액보정제도는 수입업체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어 3개월 이내에 스스로 보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관세청에서 세액보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과정에서 일어나는 세액산정의 오류를 업체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단순과실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면제해 주기 위한 것이다.

특히, 관세청은 세액보정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납부일로부터 3월 이내의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세관에 의해 세액오류사항이 발견되어도 직접 추징하지 않고 업체 스스로 보정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연도별 수입업체가 보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한 세액은 2004년도 470억원, 2005년도 270억원, 2006년도 5월까지 83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수입업체의 신고납부세액의 정확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그러나, 아직도 보정신고기간(납부일로부터 3개월) 경과로 인해 연간 약 322억원(‘05년 기준)의 가산세가 부과되어, 이로 인한 수입업체의 가산세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258,000
    • +1.62%
    • 이더리움
    • 2,667,000
    • +2.5%
    • 비트코인 캐시
    • 306,400
    • +2.24%
    • 리플
    • 1,741
    • +0.87%
    • 솔라나
    • 112,200
    • +1.08%
    • 에이다
    • 245
    • +0.41%
    • 트론
    • 499
    • +1.22%
    • 스텔라루멘
    • 324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30
    • +1.57%
    • 체인링크
    • 12,220
    • +1.75%
    • 샌드박스
    • 84.97
    • -2.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