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기관, 어디가 있나?

입력 2014-05-0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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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기관

(뉴시스)

1일 근로자의 날 휴무기관에 대한 관심이 크다.

관공서, 주민센터, 학교, 종합병원 등 공공기관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운영한다. 개인병원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한다.

우체국의 경우 휴무기관은 아니다. 다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제한이 있다. 일반 우편물도 배달되지 않는다. 특급우편(일일특급 제외), 등기소포(우체국 택배 포함), 시한성 우편물만 정상 배달된다.

휴무인 금융기관으로 인해 타행 송금, 외화 환전, 다른 금융과의 CMS 제휴 업무 등 우체국 금융거래 업무가 제한된다. 은행은 휴무가 원칙으로 주식시장도 이날은 휴무다.

유치원도 쉬지 않는다. 교육기관이므로 휴무대상이 아니다. 단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다.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다.

한편 근로자의 날(May-day)이란 1889년 7월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경찰의 탄압에 대항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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