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약 철회 전화ㆍ이메일 가능해진다

입력 2014-04-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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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부터 보험 청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화나 우편, e-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 청약철회가 가능해 진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청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현재는 청약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청약철회 대상에서 건강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및 단체보험은 제외했다.

청약 철회시 보험사가 납입된 보험료 반환을 지연할 때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 대한 지연 이자율로 계산한다.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철회할 경우 보험료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해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금융위는 청약자가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e-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을 경유해 경찰청 등으로 부터 음주운전과 면허의 효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시 해당 피보험자가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을 부담토록 규정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6월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7월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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