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4가지 자격 요건 알아보니

입력 2014-04-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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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사진 =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저소득 근로자 90만 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최대 210만원의 금액을 지원한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장려금을 받는 대상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된다.

주택요건으로는 201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총소득 조건으로는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일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1300만원, 외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2013년도 기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인 가구)는 2500만원 이하 일 경우만 가능하다.

또한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소득ㆍ주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3월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자,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전화 ARS신청을 하거나 휴대전화(문자 받은 사람만 가능), 인터넷 홈페이지 (www.eitc.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12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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