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 반독점 위반 조사 합의종결로 마무리

입력 2014-04-30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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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유럽 반독점 위반 조사가 벌금 부과 없이 ‘합의종결’ 방식으로 마무리됐다.

호아킨 알무니아 유럽연합(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남용에 대한 반독점 위반 조사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제시한 타협안을 받아들였다고 2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알무니아 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적재산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경쟁을 해치거나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면 안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U는 지난 2012년 12월 삼성이 자사 특허권을 남용해 유럽에서 애플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이유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

삼성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 필수표준특허(SEP)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합의종결에 따라 삼성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특허침해 소송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또 향후 특허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때는 ‘프랜드(FRAND)’ 원칙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랜드 원칙은 표준특허 보유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방식으로 사용허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EU는 이와 함께 구글의 자회사인 모토로라모빌리티가 애플을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면서 규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앞서 모토로라모빌리티는 스마트폰의 필수표준특허 침해를 이유로 독일 법원에서 애플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EU 집행위는 모토로라에 대해 소송이 아닌 중재로 해결할 것을 명령했지만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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