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외평기금 100억달러 활용 기업 외화대출

입력 2014-04-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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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부터 외국환평형기금 100억달러를 활용해 기업에 저리로 외화를 대출해주는 제도를 1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달부터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외화대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풍부한 외화 유동성을 국내 기업의 설비 투자를 위한 시설재 수입과 해외 건설·플랜트 등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이 외화 대출은 은행이 국내 기업에 자금을 대출한 후 수출입은행이나 정책금융공사 등 수탁기관에 외평기금을 신청하면 외평기금의 외화를 은행에 대출해주는 간접 대출구조로 운영된다. 시행기간은 다음달부터 1년간이며, 대출만기는 최장 10년이다. 외평기금의 총 지원한도는 100억달러다. 다만 특정 은행이나 개별 사업에 자금이 집중되지 않도록 은행별·사업건별로 대출 상한이 설정된다.

외평기금의 은행에 대한 대출 금리는 국책은행의 외화조달 금리 수준으로 공급된다. 금리는 국제금융시장과 은행 조달 여건을 감안해 매월 고시될 예정이다. 은행의 경우 기업 신용도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금리를 가산해 최종 대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다. 중소, 중견기업 대출분에 대해서는 외평기금이 대기업에 비해 낮은 금리로 은행에 공급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은행이 외평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자금에 대해서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은행이 해외에서 외화를 자체 조달할 때보다 조달비용이 줄어 기업 대출금리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외화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기업·외환·농협·우리·산업·하나·수출입·SC·국민 등 16개 국내은행과 BBVA·BNP파리바·DBS·ING·SMBC·미즈호·중국은행 등 12개 외은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김성욱 기재부 외화자금과장은 “이번 외화대출 제도로 기업의 설비 투자를 활성화해 내수를 진작하고 우리기업의 해외 건설·플랜트 사업 수주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외화조달을 위한 은행의 해외 차입도 축소해 외채를 줄이고 대외건전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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