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금지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14-04-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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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을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법원이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해 일당 5억원인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을 내리면서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법안이다.

개정안은 벌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소 10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구체적 조항이 없어 법원이 재량에 따라 유치기간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선고시의 유치기간에 대해 △벌금액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은 1000일 이상으로 각각 정했다. 단, 유치기간 상한선인 '최장 유치일'은 기존과 같이 3년으로 그대로 유지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형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의 국외 주재 기간에는 형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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