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함께 채무자 재기 지원 나서

입력 2014-04-29 14: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과 연계해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 절차 지원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법원과 손잡고 채무자 재기지원에 나선다.

캠코는 29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14층 소회의실에서 과중한 가계부채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신속하고 적은 비용의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상호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캠코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협의하고 상담직원 교육 및 인력배치, 전산시스템의 개발 등을 거쳐 오는 6월경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캠코는 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채무자를 대상으로 자체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개별상황에 맞는 개인회생 등 맞춤형 공적 채무조정절차 신청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채무자에게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안내하거나 법률유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및 법무사로 신청대리인단을 구성해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 절차 신청에 따른 법률서비스를 적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캠코 경유 사건에 대해 소송구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담재판부에 배당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처리를 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캠코는 공사의 상담 직원에게 개인회생·파산절차에 관한 교육을 지원키로한 한편 채무자가 보다 편리하게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간이하게 구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협력할 계획이다.

홍영만 캠코 사장은 “캠코는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면서 국민행복기금 지원이 곤란한 채무자에 대해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민금융 유관기관들과 협업, 지난해 무한도우미TF팀을 운영하는 등 신용회복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의 협약을 계기로 채무가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상환여력이 없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 신청을 도와 이분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 근로장려금 지급일
  • 싼 맛에 ‘中독’ 됐다⋯한국 식당 점령한 중국산 김치[식탁 위 차이나 리스크]
  • "몸은 지방, 일은 서울서"⋯금융기관 이전 땐 '역출장' 파행 우려 [금융 이전의 역설]
  • ‘삼전만 보던 장’ 달라졌다…외국인 이탈 속 중소형주 순환매
  • 태풍 '사우델' 중국으로 경로 조정…새 태풍 '아타우' 예고
  • “계란 값 아직 비싸요”...3분기 들어서도 ‘평균 7000원대’ 중반 유지[물가 돋보기]
  • 뉴욕증시, 엔비디아 실적 관망에 약보합⋯금ㆍ유가, 하락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단독 안심신탁 참여 집주인 LTV 70%로⋯양도세 중과 배제 검토 [안심신탁, 파격 지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16,000
    • +0.08%
    • 이더리움
    • 3,468,000
    • +1.85%
    • 비트코인 캐시
    • 371,400
    • +0.43%
    • 리플
    • 1,962
    • -2.19%
    • 솔라나
    • 140,000
    • +3.86%
    • 에이다
    • 294
    • +0%
    • 트론
    • 467
    • +0%
    • 스텔라루멘
    • 255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80
    • +2.62%
    • 체인링크
    • 16,060
    • +1.84%
    • 샌드박스
    • 48.37
    • -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