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보완’ 하도급법 정무위 통과

입력 2014-04-2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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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제도를 강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고 보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이 어음일 경우에는 어음 만기일까지, 어음 대체 결제수단일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지급보증을 하도록 기간도 명확히 했다.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있었던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원사업자도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계약이행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건설분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인 시공능력평가액을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으로 명시하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경비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조합을 이용한 공직선거 관여 행위 등에 대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 비율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이날 정무위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관련법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을 물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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