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합리한 금융관행, 민원센터에서 해결하세요”

입력 2014-04-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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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불합리한 금융관행 12건을 개선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통해 접수된 민원중 올해 1분기 12건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했으며 향후에도 금융소비자가 금융민원센터를 적극 이용하도록 당부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를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배송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저축은행의 대출만기연장수수료를 폐지하도록 하는 등의 금융관행과 불공정 업무처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업권별로는 은행 1건, 저축은행 2건, 보험 5건, 여신전문금융사 4건 등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민원센터(☎1332) 전화상담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감독·검사부서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민원상담 중 금융소비자의 권익침해사례가 있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도 및 관행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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