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광글라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이행 협약 체결

입력 2014-04-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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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글라스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정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이행 협약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되어 온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윤리·투명 경영을 담보할 만한 요건을 갖춘 기업과 국세청이 ‘성실납세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수시 미팅을 통해 세무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는 제도다.

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에게는 정기 세무조사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협약 기간은 3년이다. 성실사업자는 사업의 계속성, 신고·납부의 성실성, 조사·경정결과, 법규 준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엄정히 선정하며, 올해 서울에서는 삼광글라스를 비롯한 26개 업체가 선정됐다.

삼광글라스는 앞서 지난 23일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협약식에 참석해 모범 납세 협약을 맺었으며, 2016년까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수행하게 된다.

삼광글라스 황도환 대표는 “삼광글라스는 그간 성실하고 투명한 기업 윤리 실천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성실납세 문화 정착 및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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