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하한가]드래곤플라이, 겹악재에 하한가 추락

입력 2014-04-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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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1개 종목이 하한가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드래곤플라이는 전일대비 15%(1050원) 내린 5950원을 기록했다. 드래곤플라이는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합헌 결정과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이 겹치며 장 초반 하한가로 직행했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김모씨와 게임업체 등이 청소년보호법 26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청소년보호법 26조 1항은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날 드래곤플라이는 운영자금을 마련을 위해 신주 450만주가 발행되는 223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대규모 유상증자에 따른 주당순이익(EPS) 희석 우려감에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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