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 제기

입력 2014-04-25 15: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호산업은 지난 24일 조달청을 상대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담합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시까지 당장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늦어도 5월1일까지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면 제재 행정처분 효력이 정지되어 입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24일 제기했거나 곧 제기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소장 접수 이후 적극적 소명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낼 예정이며 앞으로의 영업활동에는 지장이 없고 올해 워크아웃 졸업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218,000
    • -3.32%
    • 이더리움
    • 2,920,000
    • -4.33%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2.37%
    • 리플
    • 2,011
    • -2.9%
    • 솔라나
    • 125,200
    • -3.99%
    • 에이다
    • 382
    • -3.29%
    • 트론
    • 421
    • +1.45%
    • 스텔라루멘
    • 225
    • -2.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90
    • -3.69%
    • 체인링크
    • 12,970
    • -3.85%
    • 샌드박스
    • 119
    • -3.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