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씨 간첩 혐의 '무죄'…김흥준 판사 "여동생 위축 상태서 허위진술...증거능력 없어"

입력 2014-04-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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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준 유우성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검찰 진상조사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유우성 씨가 메모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유우성(34)씨가 간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비화한 이번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핵심 증거인 유씨 여동생 가려(27)씨 진술의 증거 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국정원 측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유우성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한편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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