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규제 무엇을 풀어야 하나]여신금융, 카드 연회비 10%이하 경품ㆍ캐피털 본업비율 50% '비현실적'

입력 2014-04-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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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보통 1∼2만원대… 경품제공 2000원

여신금융업계가 과도한 규제로 영업에 애로를 겪고 있다. 금융업 특성상 규제가 많다고는 하지만 규제가 너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하나의 상품이 나오면 규제가 하나씩 늘어난다고 할 정도로 영업관련 규제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목적 없는 규제는 없지만 일부 규제는 규제의 목적인 ‘소비자 보호’나 ‘건전성 확보’와 동떨어져 있거나 정치논리에 의해 나온 것들도 있다.

금융당국은 지도공문, 구두지도, 모범규준이라며 법령 규제 외에도 다양한 규제를 해 왔다. 특히 협회와 업계가 모여 만들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모범규준’ 뒤에는 금융당국이 있다. 자율 규제지만 금융감독원 검사 매뉴얼에는 존재해 업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과도한 영업 규제, 손발 묶인 카드사 =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에는 회원 모집시 연회비의 10%를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편적인 카드의 연회비가 1만~2만원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1000~2000원 상당의 경품만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고객이 불필요하게 카드를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고 그렇지 않다면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로 보고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품이나 서비스 규제의 경우 대표적인 숨은 규제로 꼽힌다. 카드사의 모든 상품은 금감원에서 상품 손익 분석에 대한 검토와 승인을 거친 후 출시된다. 이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으면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숨은 규제가 작동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이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주유카드의 리터당 할인한도를 60원, 적립한도를 80원으로 제한해놓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카드사들은 이미 사내에 손익관리위원회를 두고 있고 애초 적자가 나는 상품은 출시되지 않도록 손익분석을 거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약관 심사를 하고 상품개발과 운영의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도한 간섭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산업의 역동성이 떨어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에 요원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솔직히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회사가 망할 일도 없고 책임을 안 져도 되지만 결국 직원들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끊임없는 시도를 하지 않고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기 힘들 것”이라며 “금융의 역할이 이 정도라면 하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다양한 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카드업 부수업무 범위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도 업계의 닳고 닳은 요구사항이다.

이밖에도 상품 약관 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해달라는 요구와 법규 규정사항이 아닌 행정규제시 사전 규제개혁위원회 등 협의과정을 거친 뒤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캐피털업계, 규제로 ‘쏠림ㆍ양극화’ 심화 = 지난해 3월 할부취급 수수료 폐지, 11월 대출금리 모범규준 시행에 이어 올해 들어서는 리스 관련 약관과 수수료 체계의 점검ㆍ개선이 진행 중이어서 캐피털업계의 고민이 깊다.

할부리스업은 2000년대 이후 저성장ㆍ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자 업무중복 현상이 심화되고 경쟁이 치열한 실정이다. 올해부터는 저축은행도 할부금융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카드업 외 여전업의 경우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하면 리스, 할부, 신기술금융 등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업종간 칸막이를 제거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캐피털사의 본업비율 50%룰은 대표적인 ‘낡은 규제’로 꼽혔다. 2002년에 신설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오토론 등 대출업무로 인해 발생한 채권의 분기 중 평균 잔액이 본업(할부리스)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의 평균 잔액을 넘으면 안 된다.

특히 오토론의 경우 은행, 저축은행, 보험 등 여타 금융권에선 아무런 제한 없이 취급하고 있어 불공정 경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캐피탈은 최근 부대업무 비중이 본업 비중을 초과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해 기관경고와 과징금 1억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오토론 시장에 금리를 낮춘 은행이 진입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캐피털사들은 부대업무 제한으로 인해 오토론 수요가 있어도 확대할 수 없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최근 금융당국이 ‘카드복합할부금융상품(카드복합상품) 폐지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중소캐피털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재 카드복합상품은 최저 4.9%까지 낮은 금리로 자동차 할부를 이용할 수 있고 캐시백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시각이다.

또 특정 금융상품의 경우 기간, 품목 등을 포괄적으로 허용해야 부가가치가 발생하는데 이런 시너지 효과를 단절시키는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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