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직원 1억5000만원 횡령·유용 적발

입력 2014-04-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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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직원들이 고객에게 지급하기 위해 보관한 돈인 시재금을 유용·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직원의 시재금 유용 및 횡령 등 1억5000만원 규모의 비리 사실을 기업은행으로 부터 보고받았다. 기업은행은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비리 사실을 적발하고 연루 직원을 면직 처분하고 일부 직원은 고발 조치했다.

지난해 기업은행 A지점과 B지점 직원은 각각 320만원과 10만원의 시재금을 횡령했고 C지점 직원은 시재금 2000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재금이란 고객에 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 지점 창고에 보관한 돈이다.

또 D지점 직원은 1억2600만원의 무자원 선입금 거래를 하다가 적발됐다. 무자원 선입금 거래는 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입금된 것처럼 꾸미고 실제 입금은 나중에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기업은행은 현재 도쿄지점에서의 100억원대 부실대출 의혹으로 금감원 특별검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또 KT ENS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특정신탁상품 지급유예 발생으로 기업은행 등 4개 은행에 대한 불완전판매 특별검사를 벌이고 있다. 기업은행의 금전신탁액은 658억원으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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