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금리 학자금대출, 하반기부터 2%대로 전환된다

입력 2014-04-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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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법'·'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 통과

금리가 7%대 였던 학자금 대출이 올 하반기부터 2%대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연체해 신용유의자가 된 이들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원금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기존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지난 2009년 12월 이전에 받은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의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또는 일반상환학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환이 가능한 대상 학자금 대출은 지난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1학기 때의 정부보증부 학자금 대출, 2009년 2학기 때의 일반상환학자금이다.

현재 이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잔액이 남은 대출자는 66만2000명이며 대출잔액은 4조5000억원에 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보증부 대출은 평균 금리가 7.1%, 2009년 2학기 당시 일반상환학자금은 5.7%이고, 현재 든든학자금 또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금리는 2.9%이므로, 대출 전환이 되면 상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든든학자금은 취업 전에는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므로 기존 대출로 이자나 원리금을 내던 미취업자는 대출 전환이 되면 취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이 되기 전까지 이자나 원리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에는 또 비(非)상각 장학금 대출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매각 대상은 지난해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으로, 규모는 3200억원, 대상자는 6만3000여명이다.

국민행복기금에 매각될 경우 원금 일부가 탕감되고 대출 잔액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하반기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 대출전환과 부실채권 매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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