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건설안전사고 대책지원단 가동

입력 2014-04-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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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건설분쟁사안도 해결 지원키로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4월 직제개편을 통해 회원사들이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회원고충처리센터를 설치하고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협회는 우선 회원사의 안전사고 대책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안전사고 대책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상대적으로 대응체계가 미흡한 중소건설기업의 사고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협회는 또 건설분쟁조정 신청 해결 방안도 내놨다. 건설경기의 침체와 발주자의 공사비 부당 삭감, 공기연장, 설계변경, 지체상금, 추가공사 등에 따른 건설사와 발주처(건축주)간 건설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분쟁신청 지원반을 구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효력 강화에 따라 회원사가 건설분쟁조정신청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해 건설공사관련 분쟁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협회는 법률, 회계ㆍ세무, 노무 등 전문분야에 대한 중소건설업체의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전문가 자문 상담서비스도 회원사에게 무료 제공해 회원 경영애로와 고충처리해소ㆍ경영활성화 지원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안전사고 지원단은 안전, 구조, 시공 등 각 분야의 현장기술전문가와 법률ㆍ노무 전문가, 홍보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고, 특히 현장기술전문가는 건설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현장기술 전문가로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한 자문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처리 지원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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