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세금 부과…시장 ‘우려’ 목소리

입력 2014-04-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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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여가 금융소득 과세 방안으로 현재 비과세인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개혁소위는 22일 회의를 열고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정식 조세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현재 비과세로 되고 있는 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과세방안을 강구하되 거래세 형태보다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의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소위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같은 세금 부과로 파생상품 거래가 위축되면 현물시장도 침체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에는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고 파생시장에만 과세를 적용할 경우 향후 주식시장 전반에 대한 양도세 과세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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