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급여 '월 270만원'…"인건비 아끼려다 비극 초래"

입력 2014-04-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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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급여

▲구속된 선장.(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선장 급여가 월 27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리한 인건비 절감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침몰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주변 선사에 따르면 이준석 선장은 세월호를 운항할 당시 계약직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해진해운측은 이준석 선장이 만 68세라는 고령이라는 점 때문에 1년 계약직 고용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준석 선장의 급여는 월 270만원으로 항해사와 기관장, 기관사의 급여는 170~200만원 수준이며 다른 선사 급여의 60~70% 수준에 불과하다.

또 선박직 15명 중 9명이 계약직일 정도로 고용 조건도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부실한 인력 체계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상 선사 업계에서 계약직 선장의 경우 부하 직원들로부터 무시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

이에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무리한 운항을 해왔다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선장 급여 알고보니 결국 인재였네” “세월호 선장 급여, 문제가 한두개가 아니었다” “세월호 선장 급여, 어이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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