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녹지에 공장증설, 비용부담 줄어든다

입력 2014-04-21 14: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업들이 산업단지 내 녹지를 공장 부지로 쓸 때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6월 중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녹지를 해제해 공장용지로 전환할 때 해당 기업은 지가 상승분(개발이익)의 50% 이내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금은 기업이 개발이익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놓는 동시에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이 지나친 부담을 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개발이익 환수금액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빼주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공장용지가 부족한 중공업 밀집 산업단지에서 인근 녹지를 기업용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여수산업단지에서 기업들이 5조원을 투자하기 위해 일부 녹지를 부족한 공장용지로 활용하는 데 부담금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에서 이같은 개선책을 마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839,000
    • +1.99%
    • 이더리움
    • 2,660,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304,400
    • +1.7%
    • 리플
    • 1,532
    • +0.92%
    • 솔라나
    • 105,100
    • +1.74%
    • 에이다
    • 276
    • +3.37%
    • 트론
    • 468
    • +0.21%
    • 스텔라루멘
    • 243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400
    • +3.78%
    • 체인링크
    • 11,670
    • +0.09%
    • 샌드박스
    • 59.68
    • -0.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