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규제 무엇을 풀어야 하나]은행, 영업 규제는 풀고 소비자 보호는 조인다

입력 2014-04-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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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참여 TF 구성 ‘나쁜 규제’ 선별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완화에 두 가지 원칙을 정했다.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업관련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금융소비자 관련 규제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령상의 규제는 업무영역이나 상품개발 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건전성ㆍ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되 규제 준수 비용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합리화할 계획”이라며 “금융규제 개혁을 통해 금융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의 발목을 잡는 ‘나쁜 규제’를 골라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ㆍ금융회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숨은 규제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숨은 규제 목록과 개선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착한 규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감독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해 금융회사의 부당 영업행위, 관행 개선, 피해구제, 금융교육 등 소비자보호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지주 내에서 계열사간 고객 개인정보를 공유해 온 관행도 다음달부터 엄격히 제한된다.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고객정보를 영업에 이용할 수 있고 노출 위험이 큰 주민등록번호 대신 고객관리번호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 가입신청서에 기재하는 개인정보 항목도 최대 39개에서 8개로 줄어든다. 이외에도 다음달부터는 5만원 이상의 물품구입이나 현금서비스 이용시 무료로 카드 결제내역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문제는 4월 임시국회가 성과 없이 공전할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게다가 정무위원들은 이 제정안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보호대책에 대해서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 손해배상, 신용정보 집중 기관 이관 등 주요 대책이 빠졌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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