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출자금 규정’ 삭제 등 설립요건 완화

입력 2014-04-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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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요건에서 ‘출자금 정관 기재사항’이 빠진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비조합원도 조합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먼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요건에서 출자금 정관 기재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정관의 ‘설립인가 기준’에 출자금 납입총액을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어 출자금이 변동될 때마다 정관을 바꿔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비조합원의 이용이 불가능한 사업은 소액대출·상호부조 사업, 의료기관 사업 등이다.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외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협동조합은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를 흡수합병할 수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와 민법상 사단법인 및 일반협동조합을 합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식회사 등 타(他) 법인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경우 그동안에는 한시적으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구성원 전체의 동의만 받으면 언제라도 바꿀 수 있게 된다.

소규모 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임원, 직원간 접촉이 긴밀해 감사를 따로 둘 필요가 적다는 지적에 따라 조합원수 10인 이하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 연합회의 명칭에 국가나 시·도가 사용되면 마치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을 띄는 것으로 오해 소지가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절차와 이의신청 절차를 각각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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