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선박 선원, 승객보다 먼저 탈출시 무기징역 추진

입력 2014-04-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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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선박에서 선원이 승객보다 먼저 탈출해 사상자를 낼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측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내주 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선박 간 충돌 사고 시 도주한 선장과 선원에게만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진도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초기에 승객 다수가 배 안에 있는데도 이준석 선장과 일부 선원이 먼저 탈출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현재 선원법에는 선박 위험시 조치 규정을 위반했을 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고, 재선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다수를 버리고 먼저 탈출한 이 선장도 중형은 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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