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방 의대 정원 30%, 지역 고교출신으로 뽑는다

입력 2014-04-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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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올해부터 지방의 의·치대, 한의대 등은 모집 정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뽑아야 한다.

교육부는 지방인재 전형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지방대의 의과·한의과·치과·약학대학 등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을 모집 인원의 30% 이상으로 확정됐다. 법학·의학·치의학·한의학 대학원의 경우에는 모집 인원의 20% 이상을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지역인재 전형은 지방대가 모집 정원의 일부를 해당 지역 출신의 고교생에 할당해 선발하는 방법이다. 이 전형에서 지역의 범위는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단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학부는 15% 이상, 전문대학원은 10% 이상으로 낮췄다.

교육부는또 공공기관과 기업이 대졸자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행령안은 교육부 장관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시·도지사는 소관 정책 또는 법령이 지역인재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지역인재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18일 부터 5월 28일 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 7월 29일 지방대학 육성법시행일에 맞춰 제정ㆍ공포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안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시행령 제정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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