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수출제한 협정 위반 WTO 결정에 상소

입력 2014-04-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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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ㆍ환경보호 입장 바꾸지 않을 것”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제한이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에 상소할 것이라고 17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의 선단양 대변인은 “우리는 WTO 분쟁해결기구에 이 문제를 상소할 것”이라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WTO는 지난달 26일 희토류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중국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공급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 2009년부터 환경ㆍ자원 보호를 이유로 수출을 제한했다. 이에 지난 2011년 일부 희토류 가격이 다섯 배 폭등하는 등 시장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은 지난 2012년 중국의 수출제한이 부당하다고 WTO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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