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서해페리호, 남영호 등 과거 대형 참사 보상 어떻게 이뤄졌나

입력 2014-04-17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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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승객들이 한쪽으로 기울어 버린 배안에서 몸에 중심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생존자 제공>(사진=연합뉴스)
16일 진도 앞바다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보상 규모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대형 여객선 참사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뤄졌을까.

가장 최근의 여객선 침몰 사고는 292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1993년 10월 10일 발생한 서해페리호 사고다.

사고는 오전 10시10분께 전북 부안군 위도에서 발생했다.

당시 서해페리호는 기상 악화에 따른 당국의 경고에도 운항을 강행하다 침몰해 무려 292명의 사망자를 냈다. 특히 정원이 221명인 배에 141명이 초과한 362명이 승선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서해페리호 사고는 피해자 보상에 큰 난항을 겪었다. 사고 선주가 워낙 영세한 데다가, 피해자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 유가족측 의견 수렴에 어려움이 따랐다.

사고 발생 후 3개월 23일 동안의 진통 끝에 정부와 유가족 협상대표, 사고선박 소유회사 대표 등은 선원 7명을 제외한 숨진 285명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1인당 9910만원의 피해액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합의금은 모두 284억4350억원이었고 이중 96억원이 국민성금으로 충당됐다.

이보다 앞선 초대형 참사로는 1970년 12월14일 오후 4시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항에서 출항한 부산~제주 간 정기여객선인 남영호 침몰 사건이 있다.

당시 남영호에는 승객 338명과 연말 성수기용 감귤을 싣고 부산을 향해 출항, 항해하던 중 다음날 오전 1시50분께 대마도 서쪽 100㎞ 해상에서 전복돼 침몰했다.

정원인 302명보다 36명 초과한 338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본격적인 감귤 수확철로 밀감, 배추 등 화물도 160t에 달했다. 이는 적재정량의 4배 가까이 되는 양을 선적하는 바람에 배가 기울면서 대형 참사를 불렀다.

남영호는 조난 당시 SOS 무전을 타진했지만 장비가 낙후돼 무전이 전달되지 않아 피해를 더욱 키워 대표적인 인재사고로 꼽힌다. 사고로 남자 6명, 여자 6명 등 총 12명만 구조됐고 326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교통부에 따르면 해운공제 사업가입(일종의 보험종류) 규정에 따라 사망자 1명당 보상금은 20만원, 구조비는 5만원씩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영호 사건 때는 피해자 보상책보다 선장과 선주 등에 대한 재판이 더 큰 관심을 끌었다.

부산지검 김성진 부장검사는 남영호 침몰사건 결심공판에서 강모 선장에게 살인죄(예비적청구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한 것. 선주 강모씨 등 나머지 관계자 6명에게도 벌금 3만원에서 징역 10년까지 구형했다.

하지만 부산지법형사합의부 유수호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강 선장의 살인 부분은 무죄로, 예비청구죄명인 업무상과실치사만을 인정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선주인 강씨에게는 남영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과적 현장에서 짐을 많이 싣도록 직접 지휘감독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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