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고발’ 中 국유기업 이사장, 연행돼 조사”

입력 2014-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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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영매체가 국유기업 간부 비리 고발 보도하는 것은 이례적

중국 국유기업인 화룬집단의 쑹린 이사장이 관영 매체 기자의 실명 고발로 사정 당국에 연행돼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은 1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관영 신화통신 산화 ‘경제참고보’의 수석기자 왕원즈가 이날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를 통해 쑹 이사장의 부패 혐의 등을 실명으로 고발하자 중국 감찰·사정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 요원들이 쑹 이사장을 연행했다고 보도했다.

화룬집단은 일용 소비재 제품 생산 및 판매, 부동산,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벌이는 중국 국유기업이다. 작년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이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187위를 차지했다. 화룬집단의 이사장은 정부의 부부장(차관)급이다.

왕 기자는 작년 7월 쑹 이사장의 비리와 독직을 실명으로 제보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실명 고발에 나섰다. 관영 매체 기자가 국유기업 이사장의 비리를 실명 고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왕 기자는 작년에는 화룬집단 산하 화룬전력이 지난 2010년 100억위안(1조7000억원)을 들여 산시진예집단 소속 10개 자산의 80% 지분을 매입하면서 자산평가 오류 및 대금납부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수십억 위안 규모의 국가자산 유실을 불러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쑹 이사장의 배후로 리펑 전 총리가 거론되면서 쑹 이사장에 대한 조사가 리 전 총리 세력에 대한 압박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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