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 다이어트 광고업체 시정조치

입력 2014-04-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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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다이어트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한 피부미용업체 '예신'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들의 관리를 받으면 누구나 요요현상이 없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 업체는 또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객관적 근거없이 성장장애, 수족냉증, 생리불순에 대한 치료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를 내보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 향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부산공정거래사무소 김현수 소비자과장은 “피부미용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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