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 다이어트 광고업체 시정조치

입력 2014-04-16 10: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다이어트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한 피부미용업체 '예신'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들의 관리를 받으면 누구나 요요현상이 없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 업체는 또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객관적 근거없이 성장장애, 수족냉증, 생리불순에 대한 치료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를 내보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 향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부산공정거래사무소 김현수 소비자과장은 “피부미용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긴축 브레이크' 두번 연속 밟았다⋯고성장 속 물가 대응 차원 [8월 금통위]
  • 오늘 근로장려금 지급일
  • 단독 "투썸, 내년까지 美에 15개 점포"…인수 5년차 칼라일 '글로벌 엑시트' 승부수
  • 싼 맛에 ‘中독’ 됐다⋯한국 식당 점령한 중국산 김치[식탁 위 차이나 리스크]
  • "몸은 지방, 일은 서울서"⋯금융기관 이전 땐 '역출장' 파행 우려 [금융 이전의 역설]
  • ‘삼전만 보던 장’ 달라졌다…외국인 이탈 속 중소형주 순환매
  • 태풍 '사우델' 중국으로 경로 조정…새 태풍 '아타우' 예고
  • “계란 값 아직 비싸요”...3분기 들어서도 ‘평균 7000원대’ 중반 유지[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12: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41,000
    • -0.62%
    • 이더리움
    • 3,451,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369,000
    • -0.99%
    • 리플
    • 1,948
    • -2.65%
    • 솔라나
    • 140,000
    • +3.78%
    • 에이다
    • 290
    • -1.02%
    • 트론
    • 464
    • -1.07%
    • 스텔라루멘
    • 254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90
    • +1.86%
    • 체인링크
    • 15,960
    • +0.69%
    • 샌드박스
    • 47.85
    • -2.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