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단체, 일본 ‘다케시마의 날’ 취소소송 각하에 항소

입력 2014-04-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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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독도 관련 시민단체가 일본 시마네현이 지정한 ‘다케시마의 날(2월22일)’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이 일본 법원에서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고 상급법원에 항소했다고 1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독도 일본에 알리기 운동(독도련)’의 배삼준 회장은 이날 시마네현 마쓰에 소재 히로시마 고등법원 마쓰에 지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배 회장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내용의 1877년 일본 문서인 태정관 지령문 등 독도가 한국땅임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거론하며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한 시마네현 조례 제36호가 무효임을 확인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지난 2월 마쓰에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마쓰에지법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한 시마네현 조례는 특정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니어서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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